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몰수와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씩을 투약하고, 필로폰 약 0.28g을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1회와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이 사건 각 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므로, ②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3년 8월이 된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1쪽 주문 2줄의 “2호를”을"2호 단, 감정으로 소모된 부분은 제외 를"로 고치고, 2쪽의 ‘증거의 요지’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