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72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위조된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국제적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나, 한편으로는 이 사건 핸드폰은 피해자에게 환부되고, 보증금 70만 원 중 결제예정금액은 95,980원에 불과하며, 그 외는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역할 내지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1,963,000원”은 “1,936,000원”의 잘못된 기재이고, 마지막에 별지 범죄일람표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