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13:16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관고사거리 앞 도로를 분수 대오거리 쪽에서 양정 여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에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관고 동주민센터 쪽에서 로타리 방앗간 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73 세) 의 오른쪽 발목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폐쇄성 이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