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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4다6312

손해배상(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인 이 사건 도로와 방호울타리가 그 용도에 따른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는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또는 그 하자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과실상계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 A으로서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음에도 F으로부터 사륜형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라고 한다)를 빌려 H해수욕장을 벗어나 도로를 주행하는 무면허운전행위를 하였고, 사고 당시 이 사건 이륜자동차 뒤에 친구 1명을 태운 상태에서 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