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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5 2020고정304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초경부터 2019. 4. 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주식회사 D 홈페이지(E)에 게시한 모델의 스타킹, 양말, 란제리, 쿨토시, 악세사리, 의류제품 착용 사진을 게시자의 동의 없이 캡처 또는 복제한 후, 제품광고를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인 F ‘G’ 홈페이지(H)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