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5 2020고정304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초경부터 2019. 4. 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주식회사 D 홈페이지(E)에 게시한 모델의 스타킹, 양말, 란제리, 쿨토시, 악세사리, 의류제품 착용 사진을 게시자의 동의 없이 캡처 또는 복제한 후, 제품광고를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인 F ‘G’ 홈페이지(H)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