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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5노1242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 O에 대한 강요 부분도 다투었으나, 항소이유서에는 이 부분 기재가 없고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을 다투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다. 피고인은 G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알아봐 주겠다’고 말하였을 뿐 ‘운전면허 취소와 벌금 감액을 위하여 일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도 없고,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은 AS이 피고인 몰래 메스암페타민을 투입한 소주를 마셨을 뿐 그 정을 알고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이 아니다(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항소장에는 항소범위가 ‘전부’리고 기재되어 있으나, 항소이유서에는 원심 무죄 부분만을 항소이유로 하고 있고,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다.

원심은 AS의 진술 등 신빙성 높은 증거가 있음에도, 메스암페타민 소지와 매도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얼마나 가져갔는지 몰라 메모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증거가 충분함에도 게임장 수익금 갈취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 1 변호사법 위반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한 G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