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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12.30 2011고합1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202호에 본점을 두고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3.초경 서울 종로구 F빌딩 606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회사의 우즈베키스탄 내 공장현황이 기재된 ‘E(주) 및 찰탁대한섬유합작법인’이라는 문서를 보여주면서 “나는 2005년경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수십 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제1공장을 설립하여 우즈베키스탄의 목화로 실을 만드는 방적사업을 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다. 그리고 방적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제2공장 설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기계설비 등은 모두 갖추어 놓은 상태이고 2009. 5.경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09. 1.경부터 운영 중인 제3공장(수로사업)에서는 굴삭기 1대당 연 1억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여 연간 6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나에게 우즈베키스탄 방적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준다면 제2공장의 가동이 임박하였으니 제2공장의 가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인 2009. 6.경 제2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출 수입으로 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4. 17.경 피해자 G, H, I를 피해자 G의 위 사무실에서 만나 “2공장 설비자금에 필요하니 3명이서 3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6.경이면 면사가 나오니까 돈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고, 2009. 7~8.경에는 피해자 G, H, I에게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공장을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늦어도 2009. 12.경까지는 모두 변제할 수 있으니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

2009. 12.이 되어서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할 생각이 들면 차용금으로 투자를 하고, 아니면 원금을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