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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2. 30.자 74마464 결정

[집행방법에대한이의][집22(3)민,217;공1975.2.15.(506),8256]

판시사항

강제경매에 있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긴급명령 13조 2항이 적용되는가 여부

결정요지

강제경매에 있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긴급명령 13도 2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경락인의 대금지급,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경락인의 권리실현에 필요한 경매절차에는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목

주문

원결정은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의 이유설명에 의하면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이나 청구이의의 소에 의한 집행불허의 확정판결이 있어도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납부명령을 하는 집행법원의 행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은 항고인 소론과 같다 할지라도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납부명령을 하면 이에 배당절차가 진행될 것인데 배당절차에 따른 채권자의 경락대금수령은 결과적으로 사채의 변제와 같은 효력을 발생케 되는 것이니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사채의 변제를 금하는 동 명령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동 제2항 에 의하여 중지되는 강제경매절차에는 대금납부절차는 물론 경락대금배당절차까지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명령에서 말하는 강제경매절차는 경락허가결정확정 이후의 대금납부절차는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항고인의 논지는 이유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경락인은 경락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해제조건으로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함이 본원종래의 확고한 견해로서 만일 원결정판단과 같이 강제경매에 있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위 긴급명령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전면적으로 중지되어 경락대금지급을 할 수 없게된다면 경락허가결정 확정으로 인하여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지급을 하지 아니함을 해제조건으로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의 확정적 지위는 아무런 내용도 없는 형해에 불과하고 일단 경락허가결정확정으로 인하여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의 법률상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경락허가결정이 일단 확정된 후에는 위 중지로 인하여 경락인의 대금지급,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경락인의 권리실현에 필요한 경매절차에는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법리라고 해석함이 상당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결정에는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으로 인한 경락인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