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1. 기초사실 2007. 2. 17. 1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한국전력 부근 노상에서 C가 운전하는 원고 피보험차량이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운전하던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잠시 후 피고가 운전하는 차량이 원고 피보험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차량을 재차 추돌하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던 사실, 원고가 참가인에게 가불금 3,200,000원, 진료비용 14,631,490원, 진단서 발급비용 등 기타비용 7,38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참가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C의 과실에 기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참가인이 부상을 입게 되었고, 원고는 C가 운전한 차량의 보험자로서 참가인에게 치료비 등으로 17,838,870원(= 위 3,200,000원 14,631,490원 7,38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6,519,435원[=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액 8,919,435원(= 참가인의 치료비 등 17,838,870원 × 피고 책임비율 50%) - 피고의 차량 보험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2,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심법원의 D마취통증의학과, E신경외과, F병원, G한의원, H병원, I병원, J한방병원, K병원, L한의원, M병원, N병원, O병원, P병원, Q외과의원, R병원, S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2014. 1. 27.까지 7년여 동안 다양한 신체부위에 대한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