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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5 2018나4285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8. 13. 11:25경 남밀양IC 인근 대구-부산 고속도로 2차선 도로의 1차로 상을 부산 방면에서 밀양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의 2차로 상을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원고 차량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859,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1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깜빡이를 켜는 등의 어떠한 신호도 없이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후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출된 2,859,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 역시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해태하고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고, 원고 차량의 이러한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무과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