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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19 2013나70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C, D, 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C, D, F의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인용

2. 원고들의 주장 ① (원고 F의 증거항변) 을가 제6호증의 3 내지 6 중 원고 F의 각 서명날인이 위 원고가 아닌 제3자에 의해 현출되었으므로, 위 각 서증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② (원고 A의 증거항변) 원고 A의 2009. 12. 22.자 대출계약과 관련된 서증 곧, 을가 제1호증의 11 내지 15 중 원고 A의 각 서명날인 또한 위조되었거나 타인에 의해 현출되었고, G은행 담당직원이 백지의 여신거래약정서에 임의로 금액, 일자 등을 보충하였으므로 위 각 서증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원고들의 통정허위표시 및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주장)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G은행이 타 법인 또는 이 사건 각 특수목적법인의 주식인수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의사 없이 원고들 명의를 차용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G은행 측의 기망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위 각 대출계약의 취소를 구한다.

④ (원고들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주장)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8조의2 제2호, 제6호를 위반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⑤ (원고들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원고들의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⑥ (원고 A, B, E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주장) G은행 및 그의 관리인 또는 피고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위 원고들 해당 각 대출계약의 외관을 제거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