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3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피고인의 배에 있는 칼자국을 보여주면서 “ 짭새 새끼야, 배째라”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머리로 위 경찰관의 이마를 2회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에 설치된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3. 10.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모친, 남동생과 함께 살며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