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8 2016나24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청구들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금전(13,000,000원)의 반환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나머지 금전청구들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전부 인용한 13,000,000원 반환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전제사실

가. 피고는 2012. 9. 3. C로부터 경기 가평군 D 지상 에이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2. 9. 30.~2016. 9. 30.,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위 건물에서 누나인 E 명의로 ‘F’라는 식당을 운영하던 중 C의 승낙 없이 2014. 9. 14.경 위 식당을 운영하기 원하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아래와 같이 조건으로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 한다). ● 전대차보증금 20,000,000원, 권리금 10,000,000원 2014. 9. 15.까지 10,000,000원, 2014. 12. 15.까지 20,000,000원을 지급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시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반환한다.

위 2014년 12월 15일 잔금 위반시에는 계약파기로 한다

(이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곁에 원고의 자필서명이 있다). ● 임대차기간 2014. 9. 15.부터 3년(단 6개월 정도 조정할 수 있다), 월차임 1,500,000원 ● 원고는 건물을 식당 및 카페로만 사용하고,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특약 : 상호는 ‘F’ 사업자등록증(피고)을 사용하고, 변경시에는 원피고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피고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경영 및 제반 시설관리에 관여하지 않는다.

계약기간 만료시 원피고는 서로 협의하여 공동분배(모든 투자금액의 50%)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