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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13 2019도14155

사기방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방조죄에서 고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과 ‘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