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정107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국유림 내에서, 산림청장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를 이용하여 약 150㎡ 면적의 위 국유림을 평탄화하여(원상복구비 약 784,410원) 인접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로 진입하는 굴착기 진입로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임야현황측량도, 사진첩(현장사진)
1.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