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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26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3. 27. 00: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동거녀인 C의 언니 G이 도박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받고 있는 것을 보고 G의 일행임을 자처하면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도박했다는 증거를 보여 달라”고 소리치고, 이에 경찰관 H이 수사서류는 타인에게 열람케 할 수 없다고 설명하자, 화를 내며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움켜잡고, 다시 경찰관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초동수사 등 정당한 직무를 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방문했던 A이 제1항과 같은 행위로 경찰관 I 등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는, 이를 막기 위해 위 피고인들 각자 I의 옷과 좌측 손목 부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현행범인 체포 등 정당한 직무를 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8번), F파출소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방문했던 A이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로 경찰관 I 등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는, 이를 막기 위해 위 피고인들 각자 피해자 I의 옷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