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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40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9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19. 20:3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오류IC 부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로체 차량 안에서 S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그램을 5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9. 13:40경 인천 동구 화수동에 있는 화도진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로체 차량 안에서 S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6그램을 10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4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S, T, N과 함께 각각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5. 22:00경 인천 중구에 있는 월미도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로체 차량 안에서 S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49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