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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2 2016고단33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경부터 2016. 10. 17. 18:50 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 1 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하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설치된 방에서 위 업소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성 손님의 사타구니를 주무르고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목록 3)

1. 임대차 계약서( 목록 7)

1. 사진( 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형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피고인 자인 범행수익 3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 범행을 도운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직접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통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