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바77, 167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157, 195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채영수외 1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복수ㆍ부전공 가산점 적용시한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가산점 조항’이라 한다)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및 방법, 이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 할 때,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성격이 중대하므로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복수·부전공 이수예정자 또는 이수자에 대한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산점 조항에서 경과규정을 둔 것이므로, 헌법상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임용시험에서 복수·부전공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 및 가산점 적용시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는 영역으로서, 입법자가 각 개인마다 가산점 부여 여부가 복잡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의 한시적 운영이라는 취지에 따라 복수전공 가산점 부여 여부를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 휴학이나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받기 위한 학점 취득 등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입학년도라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산점 조항이 신설되기 전의 2001학년도 입학생에게는 2006년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만 가산점을 부여하면서도, 이 사건 가산점 조항이 신설된 이후에 복수전공을 시작한 2004학년도 및 2005학년도 입학생들을 가산점 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여 횟수 또한 이 사건 가산점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복수전공을 시작한 응시자들과 동일하게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산점 조항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바77, 167 결정 참조).
원심은,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3년 동안 복수전공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점 조항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가산점 조항은 입법자가 기존의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되 이를 알고 준비해 온 응시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여 신설한 것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입법행위이므로, 그 자체로는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② 복수·부전공 가산점 부여를 응시자의 개인적인 의사나 사정에 따라 결정되게 되면 오히려 개인에 따라서는 최장 시한인 2010년도 이후에도 가산점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제도의 한시적 운영이라는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게 되는 점, 복수·부전공 가산점 부여 여부가 각 개인마다 복잡하게 적용되어 제도의 일률적인 시행이 어렵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산점 조항이 응시자에게 최대 3회의 복수·부전공 가산점 부여의 기회를 주기로 하여 응시자의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시한을 설정한 것을 두고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③ 전체 임용시험 응시자들에게 공평한 응시기회를 부여할 필요성보다 가산점 제도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임용시험을 준비해 온 일부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④ 이 사건 가산점 조항에서 가산점 제도 적용시한의 연장을 인정하고 있는 사유인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과 비교하여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는 바람에 졸업연도가 늦어져 실질적으로 가산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응시기회가 줄어들게 되었다는 사정은 응시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가깝고,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에게 추가 응시기회를 인정하는 예외를 만들 경우 질병, 가정형편, 해외유학 등 다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늦게 졸업을 하게 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복수전공자나 부전공자에 대하여도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가산점 제도의 적용시한을 정한 것이 현저히 입법재량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가산점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를 불합격 처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