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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21220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6,401,5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2017. 11. 28.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⑴ 피고는 볼트와 너트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D은 2016. 8. 29.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생산부 자재과에 소속되어 원ㆍ부자재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사람이다.

⑵ D은 2017. 2. 16. 09:30경 피고의 원재료 창고 내 적치대에 겹쳐 세워져 있던 철선코일 2개에 라벨을 붙이기 위해 그 안쪽으로 상체를 집어넣었다가, 작업 후 상체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그 코일 위쪽에 머리를 부딪쳤다.

그러자 1톤이 넘는 위 철선코일이 앞쪽으로 넘어오면서 D을 덮쳤고, D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위 사망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D을 ‘망인’이라 한다). ⑶ 망인은 생전에 미성년의 자녀들로서 원고들을 두고 있었고, 원고들의 친부와는 이혼한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 E와 함께 살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는 E에게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1, 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5호증의 재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⑵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앞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창고 내에는 철선코일이 통상 수직에 가깝게 겹쳐 세워져 있어 적치대와의 접촉면이 매우 좁고, 무게중심이 기울어져 있어 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