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8.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16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9. 20:3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을 메모지에 싸서 무상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0. 20: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모텔 502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3. 17:25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필로폰 약 1.52g을 비닐봉지에 싸서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13고단3092] 피고인은 G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8. 0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광안대교 하판을 남천동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운행 중인 택시를 피하기 위하여 운전대를 우측을 틀어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광안대교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지 손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61]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