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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3. 00:35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 115 개미어린이공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묵동 방향에서 원자력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659,2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3. 00:4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약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묵동 방향에서 원자력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어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