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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2 2017나375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329,693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5. 8. 24. 동여수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 한다)로부터 10,000,000원을 기준이율 연 9.5%, 연체이율 연 20%, 가산이율 연 4.5%, 변제기 2009. 9. 17.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라 한다)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5. 이 사건 금고에 보증인으로서 당시 잔존하던 이 사건 대출금 잔액 9,989,080원 전부를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인 C과 보증인인 D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동여수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 청구의 상대방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주채무자인 C과 그 채무를 보증한 D이고,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의 유무가 판가름되며, 원ㆍ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그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D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공동보증을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금고에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 잔액 9,989,080원 전부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