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에 있던 중 2014. 6.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10. 24.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9. 17. 경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5. 9. 19. 경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9. 19. 14:00 경 제주시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공장에서, 위 공장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창고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소형 온풍기 케이스 약 90여 개를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9. 21. 경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9. 21. 10:00 경 위 1 항 기재 공장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고 안으로 침입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고물상 업자를 불러 창고 안에 남아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온풍기 케이스 약 33개 및 온풍기 제작용 공구 등을 싣고 가도록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온풍기 케이스 및 공구 등 시가 합계 약 3,084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현장촬영 사진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매입장 부 복사본, H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및 범행 일시 정정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 329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