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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09 2016고단514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4. 22:30 경 진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H(24 세 )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 H의 팔을 붙잡아 끌고 이에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B(31 세) 과 피해자 C(25 세) 가 피고인을 말리자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우유 상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41 세 )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22:40 경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진주시 I에 있는 J 지구대로 임의 동행된 후 위 J 지구대 소속 순경 K로부터 임의 동행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자신이 벌금으로 인하여 지명 수배 된 상태에서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L의 명의로 위 임의 동행 동의서에 서명하고 그 동의서를 위 K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임의 동행 동의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임의 동행 동의서,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