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2.13 2017고합321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C 회의에 참석하여 피해자 D( 여, 18세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5. 06:00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펜 션 1 층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 넣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 위에 올려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성기에 손 가랍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사진 및 녹취 파일, 피의자 인적 사항 및 현재 지), G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피고인과 H 과의 대화 내용 녹음 CD, 녹취록

1. 수사보고 (F 펜 션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