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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417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1.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2. 5.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31. 01:4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호텔 주차장에서 G 에스엠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는 D 소유의 H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사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2,3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07,638,1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I, J, K, L, M, N, O, P, Q, R, S, T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 I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하였다.

I는 2010. 8. 24. 17: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역 4번 출구 앞길에서 계획한대로 U으로부터 빌린 V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태우고 운전하는 W 에스엠세븐 승용차의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는 위 그랜저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X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은 2010. 8. 26.경 합의금 명목으로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