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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04 2020고단2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5. 23:1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듣기 싫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출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쳤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를 볼 때, 자칫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