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10.15 2015다220658

양수금

주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계약의 해석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의 해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 등 5개 회사가 2007. 4. 12. 피고 산하 조달청과 사이에 체결한 화성시 광역화 소각장 건설사업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자는 피고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계약의 해석이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6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원심은 제1심의 결론을 뒤집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바, 피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