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06:54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37 세), 순경 F에게 제지를 받았다.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란을 피우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 부친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에 데려 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8. 07:45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의 H 교회 앞길에 이르러 귀가하기 위하여 위 순찰차에서 내린 뒤에도 계속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 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