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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5.10.19 2005고정196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삼호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C 트레일러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삼호운수 주식회사는 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2004. 12. 03. 00:44분경 중부내륙선 158.7km 지점 내서방향 북상주영업소에서, 그곳은 한국도로공사 상주지사장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해기 위해 높이가 4.2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였음에도 위 차량에 4.21미터로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고,

2. 피고인 삼호운수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속도로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통보서

1. 단속경위서, 제한차량확인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삼호운수 주식회사 :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