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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5노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5. 7. 15. 판결이 확정된 죄의 제1심 선고 당일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된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부친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