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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950

민사집행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2007. 10. 30. C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2. 5.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 C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31.부터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C는 2012.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대여금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2. 11. 19.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2012카명6055호 신청사건의 채무자로 선서를 하고 D 스타렉스 화물차 외에는 일체의 재산이 없다는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 5. 31.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슈퍼드림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15,637,050원의 해약환급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로서 재산명시기일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8.경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동에 있는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위 대여금청구 소송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당할우려가 있는 피고인 A 명의로 가입된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슈퍼드림 보험의 계약자 명의를 피고인 B 앞으로 변경하고, 그 날 바로 위 보험금을 담보로 1,492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재산목록, 선서서, 재산조회회보서, 사해행위취소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