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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8 2017가단59072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 29.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날 3,500만 원을, 2016. 1. 31.경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00만 원 중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3,5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