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944』 피고인은 2012. 10. 19.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중고자동차수출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둘째 형이 사람을 때려 상대방이 실명이 되었다. 급히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둘째 형이 사람을 때린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9.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631』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3. 4.경까지 인천 연수구 D에서 ‘F’이라는 상호로 중고차 수출업을 하던 사람인바,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돈이 급하니까 돈을 빌려 달라, 일주일만 쓰고,
5. 16.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꼭 갚겠으니 800만 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사업 운영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36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