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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27 2013고정23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월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사이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정신분열증, 우울증, 조울증, 치매, 알코올 및 약물중독 치료병원)에서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받는 환자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1. 12. 28. 08:00경 위 C병원 5병동 간호사실에서 외출 후 귀원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환자를 진료중인 의사를 보조하던 간호사인 피해자 D(여,40세)과 환자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켜 피고인을 숙취실로 데려가 격리시켰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도 내 묶는데 옆에 있었지 무식한것들!, 내가 서서히 목을 조르듯 죽일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12. 28. 12:00경 위 C병원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상습으로 술에 취해 다른 환자들의 진료를 방해하여 행정부원장인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을 강제로 퇴원시켰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병원 관계자와 환자들이 모여 있는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E 개새끼야, 양아치 새끼야”라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병동 음주관련 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