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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303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037】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0. 13:50 경 오산시 수청로 220에 있는 금 암마을 휴먼 시아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금암동에 있는 세교 13 단지 사거리까지 약 200미터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30. 13:50 경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해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세교 13 단지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세마고등학교에서 궐 동 방면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직 진하였다.

이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C(48 세, 남) 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공소장 기재 차량번호와 차 종은 단순 오기로 보이므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차량번호와 차 종으로 정정함. 차량의 운전석 뒤 리어 도어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약 1,158,000원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016 고 정 3038】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09:35 경 오산시 수목원로 577-15 잔 다리마을 휴먼 시아 2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2의 각 사실] 【2016 고 정 30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현장사진

1. 피해차량 견적서

1. 피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