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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96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8. 14:20경 대전 동구 신기로 101번길 98-12에 있는 판암역네거리 도로를 용운동 쪽에서 가오동 쪽으로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으나,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1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을 앞질러 가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 C의 차량을 뒤 쫓아 가, 3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의 차량을 추월하여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후 피해자 C의 차량이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자 다시 1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후 급제동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전면부분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후면부분에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 및 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1,702,21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ㆍ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