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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나1023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2. 24.경 C 또는 D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E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보증의사를 확인한 후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서 중 차용인란에 피고 명의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C 및 D와 각자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서) 중 차용인란의 피고 명의부분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C 또는 D의 원고에 대한 2010. 12. 24.자 10,000,000원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