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5.17 2015구합2210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1. 2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기관지확장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1984. 12. 31. 의병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과도한 훈련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이는 감염 혹은 염증성 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질환이며, 공무관련성은 화학물질 취급이나 공해노출 등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는바, 원고의 경우 군 복무 중 진단 및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동 상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의학적 소견을 감안할 때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또는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 발병 전에는 흡연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기관지 관련 질환을 앓은 적도 없었다.

그런데 입대 후 동계 한미연합훈련과 혹한기 훈련 등에 참여하면서 독감에 자주 걸렸고, 보급병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급창고 내 먼지를 많이 흡입하였으며, 춥고 난방이 잘 되지 않는 열악한 병영시설에서 생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