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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10703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B 전 3㎡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3. 7. 11. 백선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백선종합개발’이라 한다

)에 남양주시 C 전 1197㎡ 중 266㎡, D 전 793㎡ 중 118㎡, E 전 476㎡ 중 33㎡(이하 매매토지 417㎡를 ‘이 사건 도로 부지’라 하고, F리 각 토지를 ‘지번 등’으로 특정 한다

)를 위치를 특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매매대금 3억 원을 받았다. 2) 원고는 그 무렵 백선종합개발에 이 사건 도로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분할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주었다.

나. 토지 분할과정 1) 2004. 1. 13. 분할 전 F리 각 토지는 이 사건 도로부지인 ① G 전 266㎡, ② H 전 118㎡, ③ I 전 33㎡와 그 외 ㉮ C 전 868㎡, ㉯ J 전 63㎡, ㉰ D 전 379㎡(이하 ‘피포위지’라고도 한다

), ㉱ K 전 296㎡, ㉲ E 전 443㎡로 분할되었다. 이후 2009. 6. 22. ① G 전 266㎡는 ⓐ G 전 192㎡, ⓑ L 전 56㎡, ⓒ M 전 18㎡로, ② H 전 118㎡는 ⓓ H 전 102㎡, ⓔ B 전 3㎡(이 사건 토지), ⓕ N 전 13㎡로, ③ I 전 33㎡는 ⓖ I 전 23㎡, ⓗ O 전 10㎡로 각각 분할되었다. 위 분할 토지 중 ⓐ, ⓓ, ⓖ 각 토지는 도로로 지목 변경되고, 피고 소유의 P 도로 1188.2㎡의 일부로 합병되었다. 2) 분할에 따라 분필등기된 각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2. 25. 피고 앞으로 2004.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항 분할개요와 부동산등기부에 기입된 소유명의자를 함께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당초 1차 분할(2004. 1. 13.) 2차 분할(2009. 6. 22.) 비고 지번 소유자 면적(㎡) 지번 소유자 면적(㎡ 지번 소유자 면적 C 원고 1197 C 원고 868 C 원고 868 ㉮ G 원고 266 G 피고 192 ⓐ ⇒ P 도로 L 피고 56 ⓑ M 피고 18 ⓒ J 원고 63 J 원고 63 ㉯ D 원고 793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