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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84868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하고, 채무자 C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제외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