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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103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30』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7. 00:5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손님인 D에게 맥주 6캔과 1.5리터 피쳐 1병을 50,000에 판매하였다.

『2018고단2482』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2층에서 ‘E’을 운영하다가 2017. 10. 23.경 9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되자 2017. 12. 13. 위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폐업신고하였고, 2017. 12. 14.경부터 위 장소에서 ‘C’을 운영하게 되었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2. 14. 검사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노래연습장 폐업신고 및 뮤비장 운영일시를 2018년경에서 2017년경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부터 2018. 6. 10.까지 위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8개의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0. 01:00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온 F에게 맥주 6캔, 소주 1병과 안주 등 합계 10만 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현장사진, 카드대금 결제 문자메시지 『2018고단2482』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