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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72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를 상대로 돈 300만 원을 공탁한 다음, 당심에서 또다시 돈 1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