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3. 18. 0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실 내에서 피해자 E(여, 27세)이 침대에 누워 한 눈을 판 사이 그 곳 소파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 주민등록증 1장, 롯데체크카드 1장, 농협현금카드 1장, 10,000원 권 홈플러스 상품권 1장, 5,000원 권 음식점 상품권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뷔통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피해자 E이 사건 당일 사용한 가방 사진 첨부),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2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을 가져갔는바,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순간적인 물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채팅을 통하여 여러 차례 만나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