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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2 2016노3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삼성물산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부당한 진입로 공사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종교 집회 형식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나. 또 한 피해자 회사는 I 신도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위험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피해자 회사의 진입로 공사업무는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들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규탄 집회를 열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력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측 근로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