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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2.17 2014가단114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72,057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C’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련용품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2012. 12.경부터 2013. 8.경까지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피고에게 공급한 자동차관련부품 대금 28,972,057원 지급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