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인한 벌금 형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물품대금 3,67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2 차례나 횡령 범행이 발각되어 각서까지 작성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횡령금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으나 회복되지 못한 피해금액이 1,9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