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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2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0. 5. 12. 경 창원지방법원에서 협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곧바로 창원 시청에 협의 이혼신고를 마친 후 저녁식사를 하고, 같은 날 19:00 경 창원시 진해 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갔는 바,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 카드 1 장을 꺼 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5. 12. 경 창원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D’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인 위 매장 직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신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 대금 333,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4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신한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340,000원 상당의 물품 구입 및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