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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37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16:50 경 서울 강동구 C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31세) 이 운영하는 ‘ ’ 커피 숍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빨대를 달라고 소리를 치고, 전날 위 커피숍에서 샀던 커피를 커피 숍 문에 던지는 등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겁을 먹고 커피숍 문을 잠그게 하는 등 위력으로 커피 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방 범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주하는 인근에 영업장이 있는 피해자에게 한 영업 방해 행태를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그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하여 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진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